[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낮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든 후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2023년 7월22일 오전 11시52분께 부산 연제구 일대 약 300m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넘는 0.227%였다.
A 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잠들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출발했다. 그러다 A 씨의 차량은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았고, 106만원 상당 수리비도 발생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였다.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미가입된 상황이었다.
A 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이번 범행 이후 2023년 10월에도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급출발하며 경찰차를 추돌해 손괴했고, 당시 도로가 혼잡한 상태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A 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별개로 또 다른 40대 B 씨
음주 사고 후 집에서 ‘쿨쿨’ 적발
한편 이와 별개로 이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1층 식당으로 돌진한 후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 씨는 이날 오전 5시17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영업 전인 새벽 시간대였기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B 씨 지갑과 신분증을 확인했다. 주거지로 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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