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로 조직원 13명 검거·5명 구속

범죄수익 1억26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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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중국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292명으로부터 1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투자리딩방 범죄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은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계좌 개설책은 계좌당 500만~7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양도했다. 계좌 관리책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금을 분산 이체했다. 자금 세탁책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 개설책, 계좌 관리책, 자금 세탁책 등을 특정했다.

이어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행정제재를 취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며 조직원 13명을 순차 검거했다.

현재까지 특정된 범죄수익 약 1억26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미검거 조직원을 검거할 계획이다. 또 미환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금 추적을 통해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업체와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추가 투자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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