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진주에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한 태권도장 관장 4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교 5학년 원생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자신을 B 군의 고모라고 밝힌 누리꾼 C 씨는 4일 스레드에 이 일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C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욕설 등 심한 폭언을 하며 ‘퍽퍽’ 치는 소리가 담겼다.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반복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 군의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의 누나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더구나 여러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며 “제발, 아이들이 어른을 믿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또 태권도네. 초등생 멍석말이 해서 사고난 게 엊그제 같은데”, “저 정도면 분노조절장애 아니냐. 애들 못 가르치게 해야 된다”, “뒤에 탄 애들도 정신적 충격이 크겠다. 그것도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야 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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