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세 뚜렷…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감기약에도 마약성분이 포함돼 오남용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감기약의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약류 취음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수집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이나애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