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쟁점

찬성 145명·반대 10명·기원 8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가 5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특히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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