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재위반,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서울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보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에는 먼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2024년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가 유발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해 3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32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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