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43일간 제330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6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은 대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미취업 대학졸업청년 사회진출 지원 조례안,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교육청 소관으로는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한다.

시의회는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도 진행된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청과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및 공공기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 개선과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조정을 진행한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되며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채택과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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