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비판한 이원석 前총장

“박근혜도 이명박도 한명숙도 재판 받았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공소취소 길 열려고 하겠지만 따를 검사 없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세준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형사사법의 철칙으로 삼는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해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며“ 이렇게 모순되는 자가당착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나. 민주당이 사법의 철칙으로 여기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도 온데간데 없다”고 거듭 비판햇따.

이 전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사법 절차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반면, 특검의 수사 대상자에게는 본질적으로 검사인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도록 하고 증거능력까지 인정받도록 한 것은 그 수사 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다시 부활해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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