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바탕으로 논의해 변경”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했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는 6일 공지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변경된 일정은 금일 중 법관대표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었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같은 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임시회의 개최 촉구가 이어지자,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코트넷 댓글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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