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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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6분께 부산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인적이 드문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고, B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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