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조기현 변호사 “가해자는 일반인” 추측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차예련(41)이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현직 변호사는 차예련이 과거 일진 무리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차예련이 고소 등 폭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해 추정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선 조기현 대표 변호사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정성 성립 여부, 증거 및 사실 여부, 남편인 배우 주상욱과 자녀에 대한 비방 문제 등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변호사는 먼저 “폭로자의 명예훼손 죄 여부를 짚어보면, (폭로 내용 중)중계중학교에 85년생,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요리를 하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차예련으로 좁혀진다”며 “누리꾼들이 바로 찾아서 차예련 유튜브 채널 댓글 창에 난리가 났다. 누가봐도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폭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선 “결정적 증거는 없다. 본인이 당했다는 말만 있다”며 댓글을 통한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차예련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짜 동창 행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폭로자랑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막연히 안티가 싫어해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연예인을 시기, 질투해서 올린 글들도 많다”라며 “진짜 피해자도 있지만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럴 수도 있어 누구 말이 진실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한 남편인 주상욱과 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선 “설령 차예련의 학폭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도 딸이나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아이의 경우 모욕죄에 아동학대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증거도 없고, 언론 공개 이상 알지 못한다”면서도 피해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점, 차예련이 폭로자를 고소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차예련 씨는 일진 무리 중 하나는 맞지만 이 폭로자를 직접 괴롭힌 사람은 아닌 거 같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폭로자는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진 무리 중 누군가가 가해자가 아닐까 싶다”라며 “그게 한이 되고, 화가 나는데 차예련이 아닌 일반인을 물고 늘어져야 봐야 공소시효도 지났고 될 게 없다. 하지만 학폭 피해가 너무 아프고, 차예련을 보면 생각이 난다는 거다”라고 폭로자의 심리를 추측했다.
또한 “차예련이 법적 대응도 세게 못하고 있다”라며 “고소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예련이 일진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게 수면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어서”라고 추측했다.
한편 차예련 측은 지난 4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또한 허위 사실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통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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