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유사 사례도 엄정하게 강력 조치”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온라인상에서 유포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서는 정부가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현행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 축소한다는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까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1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올랐다.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완화됐지만, 91주 연속 상승했다.

군포·병점·권선 등 경기 34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넘었다[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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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개 지역의 올해 7~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판단에 쓰이는 물가상승률의 1.5배 기준을 넘어섰다. 반도체 산업 배후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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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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