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지목한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조 원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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