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종결 동의의 건에 따라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소권의 오남용 사례로 증거 선별·은닉·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새로 규정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외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정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팀 인원은 최대 309명으로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검사 등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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