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사·출석 상황도 기각 사유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6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진 점과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전날 강 회장을 직접 불러 면담한 뒤 경찰 수사 기록과 피의자 측 소명 등을 검토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 회장은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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