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2026년 조기 종료 추진

내년부터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 추가 부담 예상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 및 운수사 경영 부담 가중

부가세 면제 유지·국비 지원 확대 등 정부 지원 절실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 윤창빈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되면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 가격 약 3억5000만원 기준)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9000여 대(시내버스 7400여 대, 마을버스 1600여 대) 중 친환경(전기·수소) 버스의 누적 보급 대수는 약 2000대 이상으로 전체 버스 대비 약 22% 수준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신규 재정 부담은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는 이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중앙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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