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찰청장 ‘직대’ 끝나나

국가경찰委 지명 동의, 행안부 장관 임명 제청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 임시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 임시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안목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며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청장으로 임명된다.

김 후보자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 임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찰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 치안·행정 분야에서도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임시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경찰청장 지명에 동의했다.

그는 경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체계 정비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시간 20분간 열린 국가경찰위 임시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치안 철학과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가 종료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형사사법체제 개편과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45기)으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서초경찰서장, 부산청 자치경찰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후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 및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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