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질문에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 안 해주고 당뇨 만들었다”
[헤럴드겨제=박병국 기자]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7일 오후 3시부터 연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13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거나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다.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2019년 4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도입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병원들은 환자가 위협을 가할 경우 뒷문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마련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cook@heraldcorp.com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