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433표·반대 4744표
311표 차로 부결
140여일 교섭·두 차례 부분파업 끝 합의안도 무산
기본급 2.6%·일시금 600만원 등 담겼지만 문턱 못 넘어
노사 재교섭 불가피…3차 부분파업 가능성도 재부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포스코 노사가 140여일간의 교섭과 두 차례 부분파업 끝에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을 불과 311표 앞선 박빙 결과였지만 과반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임금협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7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4744표, 찬성 443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가운데 반대는 51.69%, 찬성은 48.31%를 차지했다. 양측의 격차는 3.38%포인트, 표 차이로는 311표에 불과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일시금 600만원은 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과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구성됐다. 명절상여금과 교대휴일수당, 상주·정비수당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약 140일간 임금협상을 이어왔다. 회사의 첫 제시안은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시 격려금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교섭이 거듭되면서 조건을 여러 차례 높였다.
노조 역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왔다.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라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파업에 나섰고, 이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까지 진행했다.
한때 노조가 3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노사는 막판 교섭을 통해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졌던 노사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 결과가 찬반 3%포인트대 차이에 그친 만큼 노조 내부에서도 보상 수준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부결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노조는 곧바로 재교섭에 나서기보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 잠정합의안을 다시 조합원 투표에 부칠지, 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조건을 보완한 뒤 새 합의안을 마련할지 내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가 잠정합의 전까지 3차 부분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던 만큼 재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쟁의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강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다시 장기화할 경우 포스코의 실적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의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55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6% 늘며 4분기 만에 4000억원대를 회복했다. 판매량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맞물리면서 철강 본업의 반등 조짐이 나타났지만 임금협상이라는 내부 불확실성이 다시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여건과 직원들의 정서를 깊게 고민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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