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2시11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조사됐으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원은 이번 범행으로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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