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벡스코(함정오 대표)는 4일 함정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벡스코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 앱 안내 및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는 등 법률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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