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정하면, (우 수석 처가 측)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ㆍ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94)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57)씨의 딸 신유미(33)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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