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벌어들인 순소득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역으로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이듬해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약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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