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정(42ㆍ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세를 하던 중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지칭해 “강남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함진규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원유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함 의원이 당선돼 피고인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잘못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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