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발을 부딪쳤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상해)로 40대 김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4일 오후 2시께 용산구 남영역사거리 인근 굴다리에서 앞서가던 A씨 발에 부딪치자 쫓아가 주먹과 팔로 A씨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이후에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 팔, 목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다리가 부딪쳤는데 사과가 없어 화가 나서 그랬으며 합의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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