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자 중국 언론도 속보로 이를 보도했다.
10일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궈신원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안 결과가 나온 즉시 속보를 올렸다.
통신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박 대통령이 직권을 상실했다면서 한국 사상 최초의 탄핵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내용 가운데 92일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했고 세월호 사고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부분을 소개하기도 했다.
통신은 중국 중앙방송인 CCTV의 아침보도 내용을 관련 동영상으로 함께 전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시위 장면이 담겼다.
hanira@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