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즉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에 머물러왔던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10일 오후 최소한의 짐만 챙겨 거처를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 보일러 공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주변 시설을 임시 경호동으로 활용하거나 사저 내부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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