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0일 법원에 출석해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대기모드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곳을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당시 조사실을 임시 유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땐 수의(囚衣)를 입지 않아도 된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y2k@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