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태국 정부는 구체적인 설탕세 도입의 대한 계획안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 20% 상한세율로 설탕세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소비세법은 회의원의 승인을 얻은 후 왕실 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후 18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제조회사는 상품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설탕세 도입에 따라 6~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5%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국은 설탕세를 캔녹차와 캔커피에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태국내 설탕 섭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국민 설탕 섭취량은 하루평균 104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세계보건기구)1일 권장 당 섭취량(50g)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또한 2015년 태국 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비만율 2위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는 만큼 현재 제조회사들이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조 공식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설탕 음료 수출시 설탕 및 인공 조미료에 비율에 따른 설탕세가 상이할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 [도움말=aT 방콕 지사 송미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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