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날 오전9시30분 시작하는 공청회는 하상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의 조례안 설명과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의견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시 기업회계방식(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하수도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서울시의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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