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노동조합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사설복권을 만들어 판 외국인 노조 간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판 혐의(복표의 발매 등)로 국내 거주 네팔인 A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9일부터 최근까지 노조 후원금 모금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럭키로터리2017’이라는 복권 6000여장을 제작해 이 가운데 350장을 장당 1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노조 활동자금이 부족하자 복권을 발매할 계획을 세우고 제작했다. 그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은 동대문역 인근에서 구매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복권 구입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70만원, 2등 30만원, 3등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네팔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에 불법 복권이 위탁 보관된 것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복권 5600여장을 압수했다.
형법 248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을 발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회비 모금 명목 불법 복권 발매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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