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에 선임됐다고 5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선임계를 제출해 변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의 부대변인이었던 홍정석(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도 같은 사건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신 전 부회장의 ‘부당급여 지급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13차 공판부터 출석해 변론한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변론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구성원으로 활동한 뒤 대기업 오너의 사건을 맡은 점에 대해선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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