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성년 아동학대피해자의 보호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시설을 4년간 이용한 아동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임에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다시 아동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등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 현장조사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했다.
김삼화 의원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학대범죄현장의 조사가 명백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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