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을 마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남성 A(23)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상당구 용담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B(23)씨의 승용차를 몰다 마주오던 C(44·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와 그의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1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당구 성안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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