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근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징계처분을 고의적으로 숨긴 채, 민간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후보자의 아들 A 씨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한성손재한장학재단이 주는 장학금의 재심사에 합격해 2015년 3학년 장학금을 받았다”며 “본인은 물론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류에 징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성손재한장학재단의 1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2014년 2학년 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14년 B학교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전 후보자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고 선도위원회가 다시 열리며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 측은 “하안 군과 담임 교사 등이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여 중징계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명백히 부정행위이며, 이 재단은 안 군의 장학생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징계 은폐와 함께 거짓으로 받은 노벨 영수재 장학생 스펙은 부적절한 사실로서 서울대는 입시요강에 따라 A 씨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A 씨로 인해 떨어진 학생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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