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기업 권익 철저보호 공정 단가 결정되게 구조개선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갑질’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엄정한 제재를 천명했다.
하도급 계약 등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해 중소사업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가 ‘솜방망이’제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 제재의 79%가 중소기업 간 거래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풍토 조성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기관련 단체가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역할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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