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법원이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해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19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실제 이뤄져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3차 독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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