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모슬포 등 제주지역 6개 수협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갈치·옥돔·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로 생산하는 수협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력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수협에 소속된 조합원, 중도매인 등 이력제 참여업체에 편의를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력제 관련 정부시책 안내 등 행정지원, 참여 희망업체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이력 표시 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한다.
협약식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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