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두 10대 소녀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가늠해볼 수 있는 건 유죄가 인정됐을 때 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 수준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17) 양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사체유기ㆍ손괴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올해 만 17세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돼 무기형이나 사형 대신 15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변수가 있다. 김 양의 혐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양의 형량을 좌우하는 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기를 1/2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양은 정신병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검 심리 분석관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김 양을 감정한 결과 심신 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범 박모(19) 양의 형량을 가늠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우선 박 양의 혐의가 김 양의 살인 범행을 돕거나 내버려둔 것인지(살인방조), 적극적으로 시킨 것인지(살인교사)에 따라 법정최고형이 달라진다. 검찰은 당초 박 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에서 김 양이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박 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박 양이 범행을 단순히 방조했다면 김 양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살인을 종용하고 지시했다면 범행을 저지른 김 양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박 양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변수가 많다. 박 양은 만 19세가 되는 올해 12월까지 판결이 확정돼야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