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수정…‘가까운 가족’에 조부모도 포함 -“비자 발급 범위 넓혀야” 법원 판결 따른 조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출신 국민의 조부모에도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또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범위에 조부모 등 확대 가족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는 미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기존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외에 조부모, 손자, 시댁이나 처가 쪽 형제자매, 이모·고모, 외삼촌·삼촌·이모부·고모부, 조카, 사촌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 결정은 당장 효력이 있으며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심의 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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