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숙<사진>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은 정 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공모자가 아니다”라며 “학사 비리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점 특혜 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어떤 체육특기생이 지원했는지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입학 공모자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한 바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에 의해 유죄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김 교수가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학장 측은 최순실 씨가 김 전 학장에게 정 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겠다며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부인하는 최 씨를 신문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 측이 최 씨의 증인신문에 쓸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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