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일제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간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자 문제는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나 한국 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회담(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이후의 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려 번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의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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