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과 동일…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오는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단,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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