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 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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