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 현황을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은 서고나 각 부서 등에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뒤 오는 28일까지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각급 기관이 5.18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 은닉이나 파기 사례 등이 발견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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