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계기업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8일 제주지방법원과 기업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진공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또 조사위원이 내야 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도 절감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국 14개 파산관련 법원 중 11번째로 맺은 협약이다. 협약 이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의 회생컨설팅은 전문가(컨설턴트) 선임을 통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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