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ㆍ사진)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유사 노래방’ 등 유해업소 뿌리뽑기에 나섰다.
구는 행정문화국 내에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는 한편 특별단속계획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노래밤’, ‘노래빠’ 등 노래방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ㆍ유흥주점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등 변태영업 단속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하고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한다. 단속 인력과 빈도를 늘리고, 신규업소가 입점도 막는다.
변태영업 노래방이 적발되면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과세내역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미 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ㆍ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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