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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