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백억원이 넘는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100억대 이상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적발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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