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폭행…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
[헤럴드경제]부산 서부경찰서는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B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B 교수는 2013~2015년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는 등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당시 B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B 교수는 지난해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B 교수를직위 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폭행의 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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